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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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표준형)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해입원의료비(표준형)상급병실료 차액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표준형)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표준형)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상급병실료 차액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표준형)>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에 문의해주세요


2종(선택형Ⅱ)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입원의료(선택형Ⅱ)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가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해입원의료(선택형Ⅱ)상급병실료 차액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선택형Ⅱ)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선택형Ⅱ)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가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표준형)상급병실료 차액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25만/20만/10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질병통원의료비(선택형Ⅱ)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선택형Ⅱ)>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10만/5만)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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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보장내용

보장이름지급사유지급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중 공제금액주1)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주2)까지 보상가입금액 한도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한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중 공제금액주1)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 까지 보상가입금액 한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중 공제금액주1)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50회 까지 보상가입금액 한도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에 문의해주세요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보장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